검찰 넘어온 '北인권결의안 논란'…대선 전 시비 가려질까
'선거 후 6개월까지 결론' 원칙…대선 후 결론 나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보름 앞둔 24일 이번 선거전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 대상으로 떠오른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결정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9일 대선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선거 전까지 사건을 종결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이 대선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북한 인권법 표결 논란'을 제기한 배경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과 다른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이미 기권표를 던지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송 전 장관 측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금명간 이번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인 점에서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단 나온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송 전 장관의 일련의 발언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송 전 장관에게 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송 전 장관과 문 전 후보,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결정 과정과 관련한 메모, 편지 등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당시 청와대 회의록 입수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대 30년까지 '봉인'되는 대통령기록물을 검찰이 들여다보려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선거까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 전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 뜨거운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선거 사건의 경우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사건을 처리하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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