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알렉상드르 드 쥐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은 24일 "기내난동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탑승객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내난동 등 비행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항공기 국적과 승객의 국적, 사건 발생 위치 등이 모두 영향을 끼친다"며 "이러한 문제를 몬트리올 의정서가 해결해 주기에 한국 정부가 서명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IATA는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17 항공운항안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IATA는 전 세계 항공교통의 83%를 차지하는 265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및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민간항공사의 상업·기술적 활동을 지원한다.
IAT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만1천건의 기내난동 사건이 있었다. 2014년에는 1천282편당 1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에는 1천200편당 1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외국 항공기에 탑승했더라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난동 행위의 유형으로 승무원에 대한 신체적 상해 및 위협, 기장의 합법적 지시 이행거부 등을 명시한다.
쥐니악 회장은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를 끌어내린 사건과 아메리칸항공 승무원이 유모차를 빼앗아간 사건에 대해 "굉장히 끔찍했다"며 "이러한 일이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데 근래에 두 건이 연달아 발생해 주목받게 됐다. 이는 절대 항공업계의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례적인 두 번의 케이스로 인해 항공산업이 더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업계와 협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쥐니악 회장은 공항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항은 공공이 소요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공항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공항 이용세만 올라가는 결과가 많았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국유화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는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의 주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항공운항'이었다.
쥐니악 회장은 "안전은 항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항공은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라며 "작년에는 4천만건의 안전한 항공운항이 있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사고 조사와 관련해 국제기준은 존재하나 범국가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다"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 약 1천 건의 항공사고가 있었으나, 오직 300여 건에 대한 리포트만이 확인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온전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시기적절한 리포트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정과 기준 정립에 있어 규제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이 중동·북아프리카 몇몇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 큰 사이즈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IATA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쥐니악 회장은 "이러한 조치는 일관성이 없으며 공공의 신뢰에 도전하는 일"이라며 "기내 리튬배터리의 농도에 대한 안전 우려 또한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항공안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안전을 위해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혁신을 주장했다.
쥐니악 회장은 "매일 10만여 대의 항공이 운항하며 발생하는 데이터는 항공안전의 위기와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 신속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IATA의 세계 항공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항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드론 사용과 관련해 "대다수의 드론 사용자들은 기기를 책임감 있게 조작하지만, 드론으로 발생하는 사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비교적 크기가 작은 드론은 오락용, 상업용 등 기능과 상관없이 항공이 운항하는 영공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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