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삼성 이관희, 1경기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17-04-24 18:08  

'몸싸움' 삼성 이관희, 1경기 출전정지 징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프로농구 2016-2017시즌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몸싸움으로 퇴장당한 서울 삼성 이관희가 1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안양 KGC인삼공사 이정현과 충돌한 이관희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관희는 2차전 1쿼터에서 자신의 목 부분을 밀친 이정현을 심하게 밀쳐 디스퀄리파잉파울(퇴장파울)을 받았다.

재정위는 먼저 이관희의 목을 밀쳐 U파울을 받은 이정현에게는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는 또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인삼공사 선수 7명과 삼성 선수 3명, 양 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이유로 주심에겐 60만원, 부심 2명에겐 각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재정위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하려는 행동보다는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당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삼공사의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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