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만연 하남시…이행강제금 '시한폭탄'

입력 2017-04-25 07:31   수정 2017-04-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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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 만연 하남시…이행강제금 '시한폭탄'

연말 상한제 폐지 임박…"대책 시급" vs "엄중 처분" 분분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불법 용도변경이 만연된 경기도 하남시에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25일 하남시와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로 그린벨트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하던 상한이 없어지면 유리온실은 6억원, 축사는 2억원 안팎의 '과태료 폭탄'이 예상된다.

온실은 무단 용도변경과 형질변경 이외에 바닥과 벽체 구조변경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부과액 높다.


하남시는 전국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곳이다. 1990년대 말 그린벨트 내 1천㎡ 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이 허용된 후 2000년 7월 금지되기까지 5천720동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대부분물류창고와 공장으로 무단 변경을 거쳐 임대됐다.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시 전체면적의 98.4%에 이르던 그린벨트 면적이 77.3%까지 줄었지만, 남아 있는 것이 온실 300여동, 축사 1천여동, 농작물보관시설 500여동 등 약 2천동에 이른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88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30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김용재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유예기간이 끝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되면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식물시설로 허가받고서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토지를 행정절차와 공사를 거쳐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청된 사업은 전국에서 남양주시 한 건뿐이고 그나마 반려됐다.

주민연합회는 "훼손지 정비사업 면적의 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40∼50%를 기부채납하게 된다"며 "창고 높이와 층수도 8m, 2층으로제한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들어가 작업하려면 10m는 돼야 한다"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대부분 그린벨트 토지주인 이들은 훼손지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연장만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뾰족한 대책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자체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이를 말해준다. 하남시 전체 그린벨트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3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시의회는 추정했다.

지난해만 해도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로 1천409건이 적발됐고 그 중 하남시 195건이나 된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88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30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10% 수준이고, 부과 유예신청 건수는 40여건에 불과하다.

부과 유예신청이 저조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기한 내에 자진해서 이행하겠다는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위반 행위"라며 양성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사업을 방치해 도시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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