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1년 앞으로…행자부, 안내서 발간

입력 2017-04-25 12:00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1년 앞으로…행자부, 안내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5월 시행되는 GDPR은 유럽 단일시장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유출통지 의무, 국외 이전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을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제재해 기업의 보호 책임을 강화했다.

내용이 복잡한 데다 유럽연합 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잘못 취급했다가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행자부는 안내서에 GDPR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5월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기업 간담회를 열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GDPR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 중 규제가 매우 강한 제도로 전 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안내서를 활용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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