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통령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회사원)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아파트 정문에 부착된 모 후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우산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감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A 씨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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