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무소방 병영악습 드러난 소방서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17-04-25 09:24   수정 2017-04-25 09:27

인권위, 의무소방 병영악습 드러난 소방서에 인권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소방관 사이에 욕설과 얼차려, 암기 강요 등 병영 악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경기 수원소방서에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올해 2월 "수원소방서에 근무하는 의무소방원 3명이 선임 소방대원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이 직제표·근무수칙 암기를 강요당하고 정좌 자세를 유지하는 얼차려와 욕설, 집합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수원소방서에 오래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얼차려 등이 관행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소방서 일부 간부로부터 '누설자'로 몰려 폭언까지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간부에 대한 주의 조치 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소방서 측이 기관의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대원에게 위임했고,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는 '전국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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