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5급 공무원 1명 구속·6급 공무원 등 3명 불구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조명 공사를 고교 후배 업체에 몰아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인천경제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와 조명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 B(55)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조명업체 대표 C(46)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 등 시가 발주한 조명 공사 5건을 고교 후배인 C씨의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 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개입찰이 아닌 일부 업체에 한정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거나 규격이 다른 조명을 쓰는 후보 업체 4곳을 입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C씨의 업체가 5건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범행 당시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B씨는 C씨의 업체를 위해 한 설계사에게 의뢰, 조명 설계도면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천시는 적정가의 배 이상인 26억6천만원에 조명기구를 사 총 14억8천만원의 손해를 봤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감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는 각종 건설자재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발주부서가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울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문제점을 인천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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