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건설개량방식)하거나 매입(매입방식)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집주인이 맡긴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 관리하며, 집주인에게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LH로부터 만실(임대를 다 채웠을 때) 기준으로 확정 수익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리한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으로 나뉜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해준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본사업에서는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임대시세는 당초 주변 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 '원룸'에서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했고, 융자 한도도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달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1천가구 이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 내용│
├─────┬───────┬───────────┬───────────┤
│ 사업유형 │ 구분 │‘16년│‘17년│
├─────┼───────┼───────────┼───────────┤
│ 공통 │임대료│ 시세 80% │ 시세 85% │
├─────┼───────┼───────────┼───────────┤
│건설?개량 │ 임대료 평가 │ 감정평가방식 │ 감정원 시세조사│
│ 방식 ├───────┼───────────┼───────────┤
│ │임대가구 면적 │ 20㎡ 이하 │ 50㎡ 이하 │
│ ├───────┼───────────┼───────────┤
│ │ 융자 한도 │ 다가구주택 2억/동 │ 다가구주택 3억/동 │
│ │ ├───────────┼───────────┤
│ │ │공동주택 4천만원/세대 │공동주택 6천만원/세대 │
│ ├───────┼───────────┼───────────┤
│ │ 건축방식 │ 신축?대수선 │ 경수선 방식 도입 │
├─────┼───────┼───────────┼───────────┤
│ 매입방식 │LH 임대보증금 │ 기금융자액의 60% │ 기금융자액의 90% │
│ │ │ │(단,다가구주택에 한함)│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