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직원법 위반' 간부 선원 4명·선주 3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선박 승선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허위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간부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58)씨 등 간부 선원 4명과 B(66)씨 등 선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선원 4명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B씨 등 선주들로부터 허위 승선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기사 면허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선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증명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해기사는 선박 운항·안전·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간부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 조종사 등으로 구분된다.
해기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3년 이내에 승선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승선 경력 증명서는 선박회사 대표이사나 선박 소유자가 발급한다.
선박직원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나 승선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승선 경력을 허위로 증명해 줘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기사 면허로 선박을 운항하면 해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유사한 범죄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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