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5일 원소속구단과 협상…16∼19일 타구단 이적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프로농구 프리에이전트(FA)시장이 열린다. KBL은 25일 FA자격을 얻은 자유계약 대상자 51명을 공고하고, 협상 일정을 발표했다.
FA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51명이다.
FA선수는 보수 순위와 나이에 따라 보상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어 보상이 발생하는 FA선수는 오세근, 이정현(이상 인삼공사), 박찬희(전자랜드), 양우섭(LG), 변기훈(SK) 등 총 5명이다.
해당 선수들을 타 구단이 영입할 시에는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4인 외)과 전년 보수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아니면 전년 보수의 200%를 내야 한다.
보수 순위 30위 밖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FA 선수는 보상 규정이 따로 없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지만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 적용 없이 타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선수는 김주성(동부), 문태영, 주희정(이상 삼성), 김민수(SK), 김동욱, 문태종(이상 오리온), 전태풍(KCC) 등 7명이다.
FA 시장은 1일부터 열린다.
5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는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는 타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개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해당 구단으로 이적해야 한다.
복수의 구단이 한 명의 선수에게 영입의향서를 냈을 경우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90% 이상 연봉을 제시한 구단 가운데 선수가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선수에게 첫해 연봉으로 A구단이 1억원, B구단 9천만원, C구단 8천만원을 제시했을 경우 C구단은 자동 탈락이고 선수가 A와 B구단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방식이다.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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