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태 무연고자 병원 옮긴지 하루만에 숨져…경찰 조사

입력 2017-04-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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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태 무연고자 병원 옮긴지 하루만에 숨져…경찰 조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열흘간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협진 기관인 2차 병원으로 옮긴 지 하루 만에 숨졌다.

경찰은 대학병원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이 남성을 치료비 문제 등으로 무리하게 병원을 옮겼는지, 이송 과정의 문제나 전원 후 조치 등 병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동부경찰서·부산대병원·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 동구 수정동 중앙로 4차로에서 이모(54)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부산대병원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씨를 뇌수술하는 등 10일 동안 치료하다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자체 판단으로 협진 기관인 부산의료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상태가 악화해 하루 만인 22일 오후 3시 56분께 숨졌다.

부산대병원이 부산의료원으로 김씨를 보낼 당시 환자정보 조사지에 적은 전원 이유는 '보호자 부재와 코스트(치료비) 문제'다.

경찰은 부산대병원이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김씨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연고자들이 주로 치료받는 부산의료원으로 무리하게 전원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김씨가 무연고자이지만 교통사고 보험 적용을 받아 의료비를 보장받는 상태이고 뇌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한 채 치료를 받았던 김씨를 굳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김씨가 생명이 위독한 상황 같았으면 전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급한 상태를 벗어나 더는 조치할 것이 없어서 부산의료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김씨는 전원 당시 이미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집중치료가 필요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있을 수 없어 전원된 것"이라며 "의료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검사 지휘 하에 담당 의사 진술을 듣는 등 김씨의 사망이 무리한 전원 조치로 인한 것인지 따져보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로는 이례적으로 부검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김씨와 같은 무연고 중환자는 입원 초기 각종 수술로 의료비가 높게 청구되고 이후에는 입원비밖에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무연고자를 전원하지만 엄연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라며 "김씨가 가족이 있었다면 쉽게 전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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