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울 모 대학 '서류 100% 전형' 합격…대학측 '입학 취소'
생활기록부 조작 미조치 교장·교감도 '기소 의견' 송치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전직 사립고교 교무부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이 교사의 생활기록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도 파면과 더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성남시 모 사립 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51·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수방조)로 이 학교 교장 B(62)씨와 교감 C(5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총 14개 영역에 걸쳐 1천789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등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
A씨의 범행은 A씨 딸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조작 사실을 인정한 일부분(3개 영역 316자)을 원상 복구했다.
일부 원상 복구됐지만 A씨 딸의 생활기록부는 대입 수시 전형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B씨와 C씨는 A씨 딸이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 이 생기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씨 딸은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7개 대학에 지원,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서류 100% 전형)에 합격했다.
B씨 등은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A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안을 축소·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딸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성적 조작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졸업 후 1년간 보관돼야 할 이 학교 모든 학생의 성적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OMR 카드 등과 실제 성적을 비교하는 등의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생기부 조작 사건은 학교에서 A씨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묻힐 뻔했으나,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경기도교육청에 제보해 감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진 뒤 B씨와 C씨는 학교에서 파면됐다.
A씨는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며 "생기부를 위조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써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 등은 "(A씨가 생기부를 조작한)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며 "생기부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나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등 충분히 조치했다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대부분 일치해 A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B씨 등은 A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방조해 함께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딸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에 자퇴 신청을 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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