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월 평균소득 510만원…첫 500만원 돌파(종합)

입력 2017-04-25 12:06   수정 2017-04-25 14:59

올해 공무원 월 평균소득 510만원…첫 500만원 돌파(종합)

인사처, 2017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관보 고시

'아빠의 달 수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5천여 명이다.

올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올랐으며,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전 연봉으로는 6천120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 월 평균소득은 2011년 395만 원,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 2015년 467만 원, 2016년 491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한편 인사처는 26일 이른바 '아빠의 달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정령안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빠의 달 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령안은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된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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