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비리 혐의 요양원 대표 7명 구속·22명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요양원 대표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국가보조금 총 108억여원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 29명을 적발, 이모(5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73)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많게는 20억원대, 적게는 수천만∼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근무 내용을 부풀리거나, 노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서 수급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 수법을 썼다.
검찰은 요양원 자체적으로 요양서비스 내용을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고, 공단 실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29개 요양원 중에서 6개 요양원의 경우 대표와 함께 직원 총 9명도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편의를 받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요양원 대표들로부터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강모(56)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된 요양원 대표들이 불법으로 편취했던 국가보조금 총 108억 60만원 중에서 48억 4천3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요양 비리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면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비리 사범 단속을 위해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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