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3개월내 고발"…구미 체불사건 15억 중 28%만 체당금

입력 2017-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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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3개월내 고발"…구미 체불사건 15억 중 28%만 체당금

정부 대신 변제기준은 체불임금 3개월치·퇴직금 3년치뿐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체불임금은 가능한 한 3개월 이내 노동청에 고발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5일 "정부가 체불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만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구미지청이 24일 근로자 67명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기업주 윤모(57)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정부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은 28%인 4억3천400만원에 그쳤다.

체불금 15억5천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작년 4월까지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작년까지 퇴직금 6억5천만원이다.

정부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나머지 72%의 임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악덕 사업주 윤씨는 노동지청 조사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씨는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아내 성형수술을 해주고 해외골프 여행을 즐겼다고 한다.

반면 구미지청이 지난 1월 근로자 43명의 임금·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심모(49)씨를 구속한 사건의 경우 체당금이 체불 총액의 85%인 1억1천만원에 달했다.

임금 체불이 장기화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 고발로 곧바로 노동지청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한다.

1억1천만원을 체불한 심씨는 1심 재판에서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업주는 돈을 갚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식이라서 근로자들은 결국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신광철 팀장은 "임금은 3개월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임금 체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빨리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자 등록 때 함부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아 노동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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