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랬더니 비서처럼 수발' 본분 잊은 교도관 구속기소

입력 2017-04-25 11:43  

'감시하랬더니 비서처럼 수발' 본분 잊은 교도관 구속기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수백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매수된 현직 교도관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정처사 후 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던 A(29)교도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교도관은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김 대표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교도관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 부분의 지분과 월 1천만원을 주겠다'며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도관은 교도소 내 순찰 근무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전화 민원을 들은 뒤 근무일지에는 제대로 순찰을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도관의 범행은 김 대표가 수용된 방에서 민원을 부탁하는 쪽지가 발견되면서 조사에 나선 교도소 측의 추궁에 따라 들통이 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탁하면 A교도관이 김 대표 아내에게 전화해 재판, 회사 경영, 면회 요청 등 관련 사안을 전하거나 묻고, 다시 김 대표에게 통화내용을 전했다"며 "수감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이 본분을 잊고 비서 역할을 한 것이라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콘텐츠 전문 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가 투자자에게 받아 챙긴 돈은 1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 대표는 또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했다고 홍보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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