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암을 완치시켜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초 간암을 치료하려고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B(2009년 1월 사망)씨에게 "1천만원을 주면 3개월내 암을 완치시켜주겠다"며 물소 뼛조각으로 머리·등·다리·팔 부위를 긁어주는 속칭 '괄사 치료'와 온열치료를 하고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B씨 등 11명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뒤 모두 3천69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도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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