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안군 공무원 인사와 군 발주 공사 비리 등과 관련해 김철주 군수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직원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직 조합장인 A(59)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업자의 지적 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 B(6급)씨가 준 2천500만원을 자신 수행비서인 C(6급)씨를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과 뇌물을 건넨 공무원 등 3명도 김 군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의 친형(67)은 2014년 군이 발주한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청탁금으로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 편의 등의 대가로 공무원 등을 통해 김 군수에게 돈을 준 공사 업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군수의 친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 "김 군수의 친형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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