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임의 사용해 상표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가 상표 등록한 제주마씸을 허락없이 감귤과 블루베리, 백년초, 참다래 가공 식품에 사용해 소매점에 약 17억6천5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생산·판매한 제품 총액이 거액인데다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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