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충북 총선 후보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7-04-25 15:16  

사전선거운동 혐의 충북 총선 후보 항소심서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4·13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B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을 해놓고,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 혼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에서 언급한 사정이 형의 선고마저 유예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A씨는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