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한 데 이어 옥외영업 1∼3호점을 지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3월 3일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되하 규칙을 제정한 후 곧바로 금강저수지 인근에 있는 일반음식점 '청학대미술관 183' 등 3곳을 옥외영업 업소로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답답한 실내에서 벋어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점과 접한 앞마당,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적용지역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을 제외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 ▲전시시설의 식품접객업 ▲광광호텔별로 1개 영업시설 ▲관광특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음식문화특화거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옥외영업지정(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옥외영업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옥외영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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