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심(76) 대한노인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께 충남 홍성군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관계자 30여명에게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식비 7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당시 모임은 대한노인회 홍성지회 관계자들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홍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고의는 없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한노인회장으로 노인 비율이 높은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선거를 9일 남겨 놓은 시기에 유권자를 불러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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