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참여재판서 징역 4년 6개월(종합)

입력 2017-04-25 18:23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참여재판서 징역 4년 6개월(종합)

피고인 "불의 항거 행위" 주장…전두환 생가도 방화 시도 전력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재산피해는 337만원(소방서 추산)에 이른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피고인 진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행위는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