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운영한 결과 147명을 구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노동전문가 그룹이다.
시는 공인노무사 25명과 변호사 15명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꾸려 지난해 4월 말부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 유형으로는 퇴직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경우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18건, 근로자 지위인정 등 소송 7건, 산재 인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신청 2건 등이었다.
시는 지금까지 구제가 완료된 사례는 100건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권리를 구제받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으로 사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노동권리보호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사건을 진행해 줘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산콜(120)로 전화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 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1차로 전문가 무료 상담을 거쳐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해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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