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보고서…"저 시꺼먼 외노자" 등 비하 발언도 적지 않아
종편 제외 유료채널은 위반 정도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료방송의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TV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언어와 관련해 제재를 의결한 프로그램의 약 10건 중 9건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담겨 있을 정도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방송언어 제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방송언어와 관련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의결한 125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90.4%인 113개 프로그램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담겨 있다.
상당수 프로그램에서 해당 욕설이나 비속어 부분을 비프음이나 입 모양 모자이크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일부 생방송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라는 출연자가 비속어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차별적으로 발언하는 표현은 전체 제재 프로그램의 24%인 30건이나 됐다.
"저 시꺼먼 외노자(외국인 노동자) 봐" "건설? 노가다 뛰시는구나" 등과 같은 표현이 제재 대상으로 지적됐다.
그 외에 폭력적 표현이나 과격한 표현, 과장된 표현, 선정적 표현들도 일부 포함됐다.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연예·오락 부문이 109건으로 대부분(87.2%)을 차지했다.
채널별로는 tvN이 전체 제재 건수의 15.2%인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KBS 2TV 13건, MBC·Mnet 각 9건, TV조선 8건 등의 순이다.
전체 제재 건수 가운데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가 67건, 주의나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는 58건이다.
종편을 제외한 유료채널은 전체 제재 건수 68건 중 70.8%인 48건이 최고 과징금의 법정제재를 받아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방송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을 위해 방송에서의 비속한 언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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