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편법으로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축사를 지은 현직 군수 아들과 측근 등 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편법으로 1억6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축사를 지은 혐의(사기 및 국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의 모 군수 아들 안 모(49) 씨와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 모(48) 씨, 축산업자 모 모(58)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1억6천585만 원을 받아 김 씨 소유의 함평읍 석성리 부지에 2천688㎡ 규모의 축사 3동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축사는 애초 3명이 1개 동씩 짓겠다며 각각 5천5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김 씨와 모 씨는 이름만 빌려주고 3개 동의 실제 소유주는 안 씨로 드러났다.
안 씨는 축사 규모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상한인 1천50㎡를 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해 3개 동으로 분할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들 3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필수요건인 축산등록증도 없어 애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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