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멕시코에 연간 1억6천만 달러 보복관세 권한 인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멕시코가 미국과의 참치 무역 분쟁에서 다시 판정승을 거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이 멕시코의 참치 수입을 계속 금지하면 멕시코가 연간 1억6천만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멕시코 어선의 참치잡이 방식을 문제 삼아 1991년부터 멕시코산 참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돌고래 주위를 맴도는 참치의 습성을 이용해 수면 가까이에 있는 돌고래를 보고 그물로 참치를 잡으면서 멕시코 어부들이 돌고래까지 포획하고 있다는 게 수입 금지 이유였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참치캔에는 돌고래 보호(dolphin safe)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데 멕시코는 이런 상표법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WTO는 2011년 미국의 라벨 규제가 멕시코를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돌고래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무역을 규제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정했다.
2015년에도 같은 판정이 나왔지만, 미국은 WTO 판정을 거부했다.
WTO가 참치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라벨 조치를 문제 삼았으나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뿐 아니라 모든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더 강화된 라벨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이 멕시코뿐 아니라 모든 참치 수출국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2015년 WTO의 판정은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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