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 행위 아니지만 로비 의사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KT&G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KT&G 협력사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박근혜 대선캠프 전담 사진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모(52)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박근혜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외국계 광고업체 J사가 계속 KT&G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J사에서 2014년 2월∼지난해 1월까지 총 3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그러나 "박씨가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였던 만큼 '광고 대행 계약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발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J사 광고계약 유지에 대해 KT&G의 고위 간부에 대한 청탁이 실제 이뤄졌으므로 박씨 등이 로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씨 등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KT&G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사장 등 관련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백복인 사장과 민영진 전 사장 등 주요 피고인이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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