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난민 장애인도 한국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 체류하는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 난민 어린이가 장애인 등록이 안 돼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협약과 난민법 31조·38조 등 국내법은 사회보장 등 측면에서 난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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