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장애인도 한국인과 같은 사회보장 받아야"

입력 2017-04-26 08:32  

인권위 "난민 장애인도 한국인과 같은 사회보장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난민 장애인도 한국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 체류하는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 난민 어린이가 장애인 등록이 안 돼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협약과 난민법 31조·38조 등 국내법은 사회보장 등 측면에서 난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