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행인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특수폭행)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오후 6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행인 B(42)씨에게 비비탄 총을 4∼5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25일 청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비비탄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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