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카자흐스탄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협상을 위해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AEO MRA는 한국과 상대국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서로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합의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중국, 일본보다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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