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차관을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께부터 최씨를 알고 지내며 그가 이권을 챙기는 과정을 지원했음에도, '최씨를 만난 적 있느냐', '못 봤다고 그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그룹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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