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추가기소…김종은 국감 위증 기소(종합)

입력 2017-04-26 17:29   수정 2017-04-26 17:54

최순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추가기소…김종은 국감 위증 기소(종합)

안종범·정호성도 청문회 불출석 혐의 추가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출석 또는 위증한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6일 최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국회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12월 7일 두 번째 청문회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수사·재판으로 진술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나오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최씨가 계속 불출석하며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도 나왔다.

12월 26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으나 나오지 않던 최씨는 위원들이 수감동을 찾아간 끝에 '감방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도 추가기소했다. 이들 역시 남부구치소에서 '수감동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국회 측이 이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씨 관련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전날 추가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께부터 최씨를 알고 지내며 그가 이권을 챙기는 과정을 지원했음에도, '최씨를 만난 적 있느냐', '못 봤다고 그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그룹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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