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배달음식점의 위생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음식배달 앱 주문이 월 1천만 건을 넘어섰지만, 그간 앱 업체와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막연한 불안감이 배달음식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배달앱 업체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앱을 통해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위생정보와 함께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앱 업체들은 구체적인 정보 연계 방법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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