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볍다" 제주 기도여성 살해 중국인 2심서 징역 30년형

입력 2017-04-26 10:17   수정 2017-04-26 10:47

"형량 가볍다" 제주 기도여성 살해 중국인 2심서 징역 30년형

법원 "범행 매우 잔혹 계획적, 망상장애 참작해도 원심 25년형은 부당"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천궈루이(51)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인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작위 살인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양형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정에 들어오며 두 차례나 인사를 했던 천씨는 재판 진행과정 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은 김 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18일 오전 다발성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천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해당 성당을 여러 차례 답사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 바로 서귀포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나 성당에 침입한 뒤 3분이 지나 다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천씨는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이 일어났고, 만 하루 만에 서명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국내 반(反)감정이 극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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