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권위 "집시법 위반 단체 보조금 제외는 블랙리스트 재현"

입력 2017-04-26 10:53   수정 2017-04-26 10:56

서울인권위 "집시법 위반 단체 보조금 제외는 블랙리스트 재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단체를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규정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제2차 임시회를 열고 행자부에 이같이 요청할 것을 의결하고, 이달 25일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인권위에 따르면 행자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다.

시 인권위는 이 기준에 대해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집회·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재현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집시법이 '불법시위'로 규정한 행위들은 실제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시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 삭제를 행자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권고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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