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수수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4-26 11:00   수정 2017-04-26 12:39

거액 뇌물수수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영장실질심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정섭(66) 함안군수 구속 여부가 26일 오후 결정된다.






차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119호에서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차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차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에 차 군수가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기재했다.

차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갚기로 하고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이외에도 차 군수가 최측근인 비서실장 우모(45) 씨를 포함한 각종 현안 사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우 씨가 관내 현안 사업 관계자 3명에게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돈 일부가 차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 씨와, 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관계자 3명은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우 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관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56)도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6명 가운데 5명이 차 군수 선거캠프 안팎에서 활동한 바 있어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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