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다음 달 초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은 단속 대상이 된다.
주류의 경우 1병(1ℓ)·400달러,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60㎖를 넘어서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기로 했다.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도 벌인다.
아울러 면세점에서 고액 물품을 사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이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
고가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이 압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관 신고서에 신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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