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위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폭넓게 허용

입력 2017-04-26 12:00  

자본확충 위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폭넓게 허용

새 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선제적 자본확충 권장

보험사들, 속속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자본성 유지' 한 가지만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보험사들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건전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時價)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게 돼서다.

보험사들은 이미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한화생명이 5천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NH농협생명은 3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후순위채는 발행기업이 파산하면 마지막에 상환받는 채권으로 발행 초기 몇 년간은 발행금액의 100%를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년 20%씩 줄어든다. 일정 부분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는 새로운 리스크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뺐다.

추가된 평가 항목은 ▲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초까지인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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