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활용도 낮아…지자체 활용도 50% 미만

입력 2017-04-26 14:00   수정 2017-04-26 14:04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활용도 낮아…지자체 활용도 50% 미만

민원처리체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11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민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민원처리체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6년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이전에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 심사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사전심사청구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에 대해 홍보도 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24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12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용해 지자체의 활용도는 45.7%에 불과했다.

나머지 119개 지자체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했지만 한 건도 활용하지 않았고, 14개 지자체는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3개 지자체는 민원업무 처리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사업 허가 민원에 사전심사청구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용했다면 이들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138건의 민원 가운데 55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민원인의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의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 7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은 22개 부처 120개 민원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는 21개(17.5%) 민원에 대한 법정처리 기한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이들 부처가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18개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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