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바이오복제약 '허쥬마' 특허분쟁 승소

입력 2017-04-26 13:20   수정 2017-04-26 14:09

셀트리온, 바이오복제약 '허쥬마' 특허분쟁 승소

"연내 시판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셀트리온[068270]은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제기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허쥬마는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바이오시밀러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려면 보건당국의 허가와 별개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해야 한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로슈는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068760]을 상대로 허쥬마가 로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는 로슈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과 침해금지가처분소송 모두에 해당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출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허쥬마는 2014년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그간 특허 분쟁 등으로 출시가 지연돼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허쥬마의 국내 시판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고,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값 등재도 완료된 만큼 국내 출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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