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10개월째 의식불명…가족들 "달라진 게 없다"
중국동포 피해아동 영주권 문제도 해결 과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우리 아이를 찜통 버스 속에 방치했던 유치원은 멀쩡히 운영되고 셔틀버스도 다니는 것을 봤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돼 아직까지 의식불명에 빠진 A(5)군의 어머니 B(38)씨는 26일 "활짝 웃던 아이가 사경을 헤매게 된 것 말고는 통학버스 관리 등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B(38)씨는 "교육청이 통학버스 관리에 소홀했던 유치원을 폐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형량 문제를 떠나 통학버스 관리에 개선된 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던 목소리도 사그라들어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보며 정말 속이 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통학버스에 A군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금고 6개월을 받은 버스 기사 임모(5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유치원 주임교사 이모(35·여)씨도 원심의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아이들의 버스 승·하차를 직접 담당했던 인솔교사 정모(28·여)씨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피해아동 가족이 유치원 측과 합의한 것을 법원이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은 점에 대해 B씨는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B씨는 "당시엔 아이의 장기 치료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막상 서울의 전문의로부터 '얼마 안 남았다'는 말까지 듣고 나니 판결이 억울했다"고 울먹였다.
A군은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목에 튜브를 달고 있으며 발작이나 강직 증세를 수시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도 잦아 가족들이 24시간 간병을 하다가 가슴이 철렁한 한 적도 부지기수다.
친척이 돌봐주고 있는 A군의 동생(4)까지 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A군을 간병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어려운 생계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기본적인 치료비는 보험 처리가 되고 있지만 소모성 의료용품 구입·간병 비용 등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인 A군 가족은 A군이 국내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A군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영주권을 획득했지만 2011년 초청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B씨와 국내에서 태어난 A군 형제는 아직 영주권이 없다.
현재 비자로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해야 한다.
B씨는 최근 영주권 전단계인 거주자 비자를 신청했다.
B씨는 "아들이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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