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단체 "민주항쟁 진상보고서 작성 중단해야"

입력 2017-04-26 15:39  

부마항쟁단체 "민주항쟁 진상보고서 작성 중단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0·16부마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는 26일 성명을 발표, "심의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부마항쟁 보상법에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완료한 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년간 심의위원회는 육군 등 관련 기관의 비협조와 부족한 인력·예산 때문에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이나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현 상태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마항쟁 보상법에 따라 2014년 10월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올해 10월까지다.

부마항쟁 관련 4개 단체는 심의위원의 자질과 구성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들은 "심의위원 중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유신과 일제 식민지 시절을 미화하는 데 앞장선 뉴라이트 성향 교수 2명이 포함돼 보고서 내용이 편파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심의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부마항쟁 관련 단체는 지난해 10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4명의 실무위원을 이미 철수시킨 상태다.

차성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연구소장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제대로 진행하기보다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는 속셈"이라며 "위원회 기한을 연장하고 심의위원도 새롭게 구성해 부마항쟁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사실상 유신독재를 종식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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