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BMW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미니쿠퍼D 5도어' 모델이 연비 과장 적발로 인해 판매가 중지됐다.
BMW그룹코리아는 26일 미니쿠퍼D 5도어에 대한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18.1㎞/ℓ인 복합기준 공인연비를 19㎞/ℓ로 과장 신고한 것이 드러나 이 모델의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MW그룹코리아는 미니쿠퍼D 5도어의 연비재신고를 거친 뒤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연비재신고 절차를 마치는 데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모델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약 3천500대가량이 팔렸다. 이 차량은 객실과 트렁크의 구분이 없는 소형 해치백 모델이다.
BMW그룹코리아는 차량 소유주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들은 다음 달 8일부터 전국 미니 공식서비스센터 등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고객은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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