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9일 모집…작년 대상자 다시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모집해 7월부터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일부 대상자의 '고소득 가정'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5천명을 다음 달 2∼19일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시범사업과는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 가입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8천200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5대 5로 같은 비율로 산정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가구 소득 60점에 미취업 기간 40점을 배정해 형편이 어려운 청년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고소득 가정 청년이 선정돼 논란이 있어 소득 제한을 두게 됐다"며 "소득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그러나 재학생과 휴학생(졸업예정자나 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청년수당 신청서(활동계획서)에 쓴 활동 목표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시는 심사를 통해 5천명을 선발, 대상자를 6월21일 발표한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7월부터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한편,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을 받지 못한 지난해 대상자 2천831명은 올해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원래는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대상자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해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지난해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동의는 올해 사업에 한한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내린 직권취소는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자라고 해서 별도의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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