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단체장·시의원 고발…국민의당 "'전철수 산악회' 악의적 불법행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6일 강진원 강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22일 강진 병영성 축제 현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유권자 지지를 부탁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현역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원 1명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라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고 유포하도록 조장했다고 민주당측은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모 산악회 광주지부 대표자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산악회 광주지부는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들을 전 철수산악회라고 밝히면서 안 후보 지지의사 철회와 문 후보 지지의사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를 지지했었던 단체가 지지를 철회하고,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문재인 후보의 호남 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광주에서 무단 배포됐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은 현재까지 총 4건의 대선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며 이 중 문 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네티즌 A(28)씨를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한 건은 국민의당이, 세 건은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했다.
선관위 고발건 중에는 문 후보의 자녀 취업에 대한 SNS 게시도 포함돼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도 고발장 접수 1건, 인지 사건 1건 등 총 2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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