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文아들 특혜채용 무마위해 해고자 '비밀계약' 재입사"(종합)

입력 2017-04-26 19:55  

安측 "文아들 특혜채용 무마위해 해고자 '비밀계약' 재입사"(종합)

고용정보원 전 직원 "당시 文 아들 온다는 소문 있었다" 증언

당시 해고자 모임의 '준용씨 낙하산 문제' 포함된 문건·보도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인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공론화하려는 해고자들을 '비밀계약'을 통해 재입사시켜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고용정보원 전문계약직이었던 강 모씨의 증언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12월 29 내부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시 준용 씨 등 2명의 외부인을 발표했고, 같은 날 종무식 직후 기존 계약직중 '재계약자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14명을 제외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2007년 1월 1일 모임을 구성하고, 노동부 및 고용정보원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직원들은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측과 '인사 지침'과 '문준용 프로필' 등을 요청해서 고용정보원에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고용정보원 내에서는 '문재인의 아들', '노동부 고위관료의 친척'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고자 모임을 주도했던 강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시 사내에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 아들이 온다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준용 씨와 함께 입사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 모씨에 대해서는 "김 씨는 나중에 퇴직 후 알게 됐다. 노동부 고위층의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준용 씨 특혜채용'에 대한 사회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고용정보원은 2월 8일 1월 1일부로 재계약을 소급하고, '문건 유출시 합의 무효'를 내용으로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황 모씨와 부당해고 직원들 간에 비밀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타사 재취업자 등 재입사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8명이 재입사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아직 3명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처음에 부당하다고 철회요청을 하니 아예 얘기도 안 들었다. 모임이 활동하면서 이슈화되자 갑자기 무마하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서 급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의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당시 해고자 모임에서 준용 씨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다칠 것 같아서 부당해고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특히 강 씨는 "당시 채용 공고를 보면 동영상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면서 "내부적으로 홍보전문가를 뽑으니 주변에 알아봐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계약해지를 당하고 허탈하고 억울했다. 나중에 준용 씨와 김 씨가 입사한 뒤 보니 제 자리에 김 씨가 와 있더라. 굉장히 분노했다"면서 "뉴스에서 준용 씨 의혹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준용 씨의 취업 후 고용정보원에서 재계약에 실패한 계약직들이 만든 모임에서 준용 씨의 낙하산 문제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 문서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고발모 업무 추진 일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문준용 프로필 등을 요청해서 고용정보원에 압묵적인 압력을 행사할 예정',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개략적으로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언급은 어렵다(명예훼손으로 법적 소송 시 기자 측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용정보원은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준용 씨를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에 출근 첫날부터 파견근무를 발령했다"면서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고용정보원의 이례적 인사는 특혜채용에 이어 특혜보직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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