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범죄 전력…피선거권 제한 불가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세종(56)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양주시 당협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26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위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홍보 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지난해 4월 제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빨간텐트홍보'라는 문구를 빼고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으로 경력이 기재된 홍보물 8만515부를 유권자에게 발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12월 양주·동두천지역 모 산악회의 버스 14대에 올라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전파성이 강한 선거홍보물을 통해 이뤄졌고 사전선거운동은 후보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 선거 과열을 조장해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이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산악회 버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동두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이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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