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삼표시멘트 1천80억 손배소송 피소

입력 2017-04-26 18:11  

동양·삼표시멘트 1천80억 손배소송 피소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동양과 삼표시멘트[038500]는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와 동양, 동양레저를 상대로 1천80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동양 자기자본의 12.52%, 삼표시멘트 자기자본의 18.01%에 각각 해당하는 규모다.

동양은 "한국중부발전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동양 3사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공동추진협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이라며 "이는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됐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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