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동양과 삼표시멘트[038500]는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와 동양, 동양레저를 상대로 1천80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동양 자기자본의 12.52%, 삼표시멘트 자기자본의 18.01%에 각각 해당하는 규모다.
동양은 "한국중부발전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동양 3사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공동추진협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이라며 "이는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됐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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